본문 바로가기

News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을 받아보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포스팅

'노후경유차란?'

노후경유차는 수도권의 환경 개선을 위해 미세먼지와 각종 유해물질에 대한 정부의 대책으로 환경부에서는 우리의 모든 차량을 1등급부터 5등급까지로 나눕니다. 숫자가 커질수록 유해한 배출가스량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면서 '노후경유차'는 배출가스 5등급의 차량을 일컫습니다.

 

 

'조기폐차지원금이란?'

조기폐차는 말 그대로 배출가스 5등급의 유해한 가스를 내뿜는 '노후경유차'를 대상으로 일찍이 폐차를 진행 시키면 정부에서 보조금과 신차 구입시 개별소비세 70%를 감면시켜주는 혜택을 말합니다.

 

 

 

그럼, 노후경유차의 대상은 어떤 차량일까요?

  •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차량
  • 자동차 관리법 제43조 2에 따른 관능검사결과에 따라 '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
  • 정부지원금을 통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엔진 개조 이력 사실이 없는 차량
  • 차량 최초 소유기간이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 된 차량
  •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 차량 확인 서상 정상 가동 판정이 있는 차량

 

 

위의 5가지 항목에 전부 해당된다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기에는 굉장히 까다로운 절차 같으나, 협회가 지정한 공식 폐차장에 전화 한통이면 간단한 서류를 유선상으로도 제출하여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정부가 시행중인 조기폐차 사업은 마감일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은 관계로 국가 예산이 전부 소진된다면 어느 순간 사라질 수 있는 사업으로 신속하게 진행하셔야 합니다.

 

 

조기폐차 신청 010-7634-7981

 

 

 

 

노후경유차에 대한 추가설명

더보기

1. 대기관리권역은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한 지역의 문제를 개선하고자 추진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일컫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대기관리권역 지역은 수도권 30개/ 중부권 25개/ 남부권 7개/ 동남권 15개로 상당수의 지역들이 대부분 대기관리권역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2. 관능검사결과는 각종 품질에 대한 요소를 인간의 '오감'에 의해 평가하는 제품 검사의 일종입니다.

 

3. 배출가스 저감장치는 차량에서 내뿜는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설치되는 장치를 말하며 상세하게는 SCR[촉매], EGR[순환], DPF[필터]를 이용하여 배기가스를 의도적으로 줄임을 말합니다.

 

4. 차량의 소유자가 바뀐지 6개월이 되지 아니하였거나, 양주쪽으로 신청하였는데 양주에서 6개월 이상 운행한 이력이 없다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대상 선발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5. 조기폐차 대상 차량 확인 서상 정상 가동 여부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공식 지정한 '경인폐차산업'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조기폐차지원금 2019년도 2020년도 전격 비교'

2020년도 조기폐차 상한액
2019년도 조기폐차 상한액

 

 

 

 

 

위의 조기폐차상한액을 보시면 신차구매시 소비세 감면 혜택도 추가 30% 증가하였고, 눈 여겨 봐야할 점은 기본 조기폐차지원금이 약 82%가량 상승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원금이 눈에 띄게 높아진 점은 폐차를 진행 하는 차주 입장에선 반갑지만, 이렇게 환경 문제가 심하다고하니 앞으로의 미래 세대들은 숙제가 더 늘어난 셈이라 그리 반가운 소식만은 아니겠습니다. 추가로 총 중량 3.5톤 이상의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3.5톤 이상의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 3500cc 이하 440만원
  • 3500~5500cc 이하 750만원
  • 5500~7500cc 이하 1100만원
  • 7500cc 초과 3000만원
  • 그 외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스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4000만원

 

 

 

 

아침 출근길에 고속도로에 가보면 3.5톤 이상 트럭들이 정말 많다는 생각이 가끔 듭니다. 모든 운전수분들이 정말 고생하시지만, 본인이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되는 차량의 오너라면 조기폐차를 한번쯤 고려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보상금이 두둑합니다.

 

 

 

 

 

'조기폐차지원금 신청방법 및 절차'

조기폐차 진행을 위해 정렬된 차량들.JPG
폐차 진행중.JPG

이 포스팅을 보시고 본인의 차량이 노후경유차라면 조기폐차지원금을 받기 위해 신청방법과 절차를 알아두셔야 합니다. STEP 1부터 STEP 4까지 알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 폐차전, 자동차 소유자는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인지 확인한다.
  2.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공식 지정한 폐차장에 유선으로 연락한다.
  3. 보조금 지급 청구서 확인 이후, 지자체에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제출한다 (10일 이내에)
  4.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폐차장으로 확인 요청한다.

 

사실 글을 읽고서 절차는 다소 어려워 보일 수 있으나, 우리가 해야할 일은 허가된 폐차장에 유선으로 전화하여 서류를 제출하는 게 끝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허가된 폐차장은 어디가 있을까요? 또한 제출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제출해야 할 서류를 미리 알고서 전화하면 폐차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으니 일석이조라고 생각 합니다.

 

 

'조기폐차 신청시 제출 서류: '개인 명의'

  • 자동차등록증
  • 신분증사본
  • 통장사본

'조기폐차 신청시 제출 서류: '법인 명의'

  • 자동차등록증
  • 법인인감증명서
  •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
  • 법인통장사본
  • 보조금지급신청서 (인감도장 날인)

'조기폐차 신청시 제출 서류: '공동 명의'

  • 공동명의 신분증(2개)
  • 자동차등록증
  • 통장사본
  • 인감증명서 원본
  • 위임장 (인감도장 날인)

 

조기폐차 신청 010-7634-7981